보면 [중등도] 이상의 여유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 은 치료목적 으로 보아 [급여] 처리가 됩니다. 그럼 중등도가 아닌 초기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? 급여가 아닌 [비급여]로 처리가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[비급여]로 처리가 된 지방흡입술은 [외모개선목적]으로 해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초기 단계는 당연히 외모개선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[중등도 이상]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처리가 됐다는 이유로 아닙니다.) 최근 글 업로드가 늦어진건 강의 일정이 빡빡해서 엉덩이 붙이고 글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네요 ㅠㅠ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의 숨겨진 기능 에 이어 약관규정이 애매해서 보상받지 못했던 항목들을 금융감독원의 약관 명확화 로 인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 부분들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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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0. 24. 06:39